
보유하고 있는 땅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건축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많은데, 건축 안전을 위해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 적용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물의 면적 규모와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의해 정해집니다. 그럼 면적과 관련된 건축용어로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률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 면적을 말한다 연면적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건축법」에 의해 정의되고 있다. 연면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층의 바닥면적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지하 1층, 지상 3층인 건축물이 있다고 할 때 각 층의 바닥면적이 300㎡이라..

건축법 제2조 8항에 있는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느낌으로는 알것 같은데 정확히 설명은 딱히 자신이 없던터라 마음먹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에 대한 건축용어를 정리해 봅니다. 건축물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등을 말한다.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하는데, 기존건축물을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도 포함한다. 단,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포함하지만, 개축 또는 재축은 제외한다. 증축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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