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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있는 땅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건축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많은데, 

건축 안전을 위해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 적용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물의 면적 규모와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의해 정해집니다.

그럼 면적과 관련된 건축용어로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률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지면적

대지수평투영 면적을 말한다

 

연면적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건축법」에 의해 정의되고 있다. 

연면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층의 바닥면적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지하 1층, 지상 3층인 건축물이 있다고 할 때 각 층의 바닥면적이 300이라고 하면,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1,200이다.

 

바닥면적

벽, 기둥 등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각 층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연면적 산정의 근간이 되며, ‘건축물대장’에 기재되는 면적과 같다.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을 말하는데, 보통은 1층의 바닥면적이 해당된다.

 

건폐율

1층의 건축 바닥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알기 쉽게 표현하면, 건폐율 = 건축면적÷ 대지면적 * 100이다

 

예를 들어 100평의 대지에 70평짜리 건물을 지었다면 건폐율은 70%이다(70% = 70/100 × 100).

건폐율이 높을수록 대지면적에 비해 건축면적의 비율이 높다. 건폐율이 높을수록 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넓게 공사하는 것이 좁게 하는 것보다 일단 공사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건폐율이 높으면 건축주는 유리하다. 

그러나 건폐율이 높다 해도 건축 제한선이나 고도제한의 규제를 받으면 용적률을 다 이용할 수 없는 점도 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별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대지 안의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기 쉽게 표현하면, 용적률 = 건축물의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다만, 지하층 면적, 그 건물의 부속용도인 지상층 주차 면적, 초고층 및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한다.

용적률은 대지의 개발밀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된다.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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