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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스톱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는 건축 인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과 관련된 복합민원 업무를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국가표준정보시스템입니다.
민원인은 관청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건축 및 주택 관련 인허가 신청을 하고,
공무원은 건축행정(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사용승인), 철거 등) 업무 전반을 전자적으로 원스톱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는 건축 관련 총 151종의 민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비대면 행정시스템 추가, 통계자료 제공, 건축. 주택 관련법 법령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세움터에서 할 수 있는 민원업무
- 건축업무 : 건축허가, 착공, 사용승인, 건축신고, 공작물, 가설건축물, 위반건축물
- 주택업무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착공, 사용검사, 행위허가
- 건축물대장 업무 : 대장 작성, 기재사항 변경, 열람, 발급, 말소
- 정비사업 : 행정계획, 조합,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착공, 준공인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 건축 관련 업자 :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임대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관리사
- 통계 : 건축허가 통계, 건축물 착공통계, 건축물 통계, 주택건설실적
21년도 세움터에 추가된 비대면 행정시스템
-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업무가 확산되면서 건축심의회의를 비대면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2021년 2월부터 온라인을 통한 심의자료 고유, 심의회의 진행, 결과 관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건축물 소유자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던 건축물대장 도면을 감정평가사, 임차인, 부동산 중개인 등도 2021년 8월부터 지자체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한 평면도 및 배치도를 발급합니다.
-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를 위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민원을 2021년 12월부터 지자체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하고 지자체 담당자가 승인처리를 합니다.
건축 인허가 정보 및 건축통계 지도조회 제공
지도에서 건축허가신고현황, 건축물대장 존재 여부, 인허가 정보, 건축물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건축 인허가, 착공, 준공 정보를 지역별 지도로 조회하거나 엑셀자료를 내려 ㅂㄷ은 후 다양하게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 주택 관련법 법령정보
상단 메뉴에서 정보 - 유용한 정보 - 법령정보를 클릭하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자치법규, 입법예고 탭에서 원하는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탭에는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건축 관련 법규와
산업안전보건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재 보호법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대한 정보를 국가법령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결해 놓아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 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모든 조례 등을 한 번에 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입법예고 탭에는 건축, 주택, 도시, 국토, 기타 관련 입법 및 행정예고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세움터를 이용하여 건축 관련 인허가 민원신청을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함으로써
처리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시간도 아낄 수 있어 편리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