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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 8항에 있는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느낌으로는 알것 같은데 정확히 설명은 딱히 자신이 없던터라 마음먹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에 대한 건축용어를 정리해 봅니다.
건축물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등을 말한다.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하는데, 기존건축물을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도 포함한다.
단,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포함하지만, 개축 또는 재축은 제외한다.
증축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축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 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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