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유하고 있는 땅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건축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많은데, 건축 안전을 위해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 적용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물의 면적 규모와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의해 정해집니다. 그럼 면적과 관련된 건축용어로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률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 면적을 말한다 연면적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건축법」에 의해 정의되고 있다. 연면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층의 바닥면적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지하 1층, 지상 3층인 건축물이 있다고 할 때 각 층의 바닥면적이 300㎡이라..

온스톱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는 건축 인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과 관련된 복합민원 업무를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국가표준정보시스템입니다. 민원인은 관청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건축 및 주택 관련 인허가 신청을 하고, 공무원은 건축행정(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사용승인), 철거 등) 업무 전반을 전자적으로 원스톱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는 건축 관련 총 151종의 민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비대면 행정시스템 추가, 통계자료 제공, 건축. 주택 관련법 법령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세움터에서 할 수 있는 민원업무 - 건축업무 : 건축허가, 착공, 사용승인, 건축신고, 공작물, 가설건축물, 위반건축물 - 주택업무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착공, 사용검사, 행위허가 - ..